전라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
30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자 가운데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한 사람이 153명이었고,
지연 신고자도 196명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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