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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데
수단을 가리지않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신규 재원을
찾지못한 자치단체의 고육지책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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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최근 10만원 이상 지방세가 밀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급여 또한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대상자만 3천5백여 명,
이전에는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만 대상으로
했던 이들 강경조치가 일반 체납자에게 까지
취해지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NT▶ 김종필(주민)
"체납한다해서 강제로 (압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어려우니깐 체납하지 돈있는 사람이 일부러 체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김용균(무안군 징수담당)
"지방교부세가 최근들어 백46억이 감소하고 예산규모마저 지난해보다 106억원 축소되는 형편에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를 실시하게됐다."
4대강 사업으로 수년째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인건비까지 고민해야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형편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 체납세금은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조회, 예금.급여 압류 등
유례없는 체납처분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않아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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