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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시티파크 인허가 과정의 의혹에 대해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정당했던 행정은
결국 지역의 부담만 키우게 됐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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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시티파크가 지난 1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 대해
실시 계획 인가 대로 적정하게 사업이 완료돼
개별 법에 따라 준공을 반려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입도로도 도로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어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기계적 행정행위는
지역에 적잖은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티파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16억 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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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좌당 1억4천 만원에서 3억3천 만원하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100여명의 회원들도
재산권 행사가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시티파크는 오는 4월 쯤 채권단의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INT▶
그 동안 지역에 무성하게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믿음과 신뢰를 지켜내지 못한 행정과
한 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투영된
지역의 민심이기도 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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