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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2-24 19:05:43 수정 2011-02-24 19:05:43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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