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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확대..실효성 의문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07 19:06:09 수정 2011-03-07 19:06:09 조회수 1

오늘부터 민간부문도 에너지를 낭비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대상 업소와 시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형 건물의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은 자정 이후,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소등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대부분이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 업소와 시설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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