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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지 가족관계를 국내에서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양현승 기자.
◀END▶
베트남 이주여성 A 씨의 남편이
작성한 가족 초청서입니다.
베트남 사람인 장모와 국내 여행을
하겠다는게 초청 목적.
그러나 정작 초청돼 입국한 사람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C/G] 가족관계 공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베트남 브로커에게 보내면,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습니다.//
◀SYN▶해경 관계자
"이런 신원보증각서를 남편에게 작성하도록
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아서
신뢰성을 높이고.."
A 씨는 가짜 가족 5명을 국내로 들어오게
해주고 한 사람당 250만 원 씩 챙겼습니다.
◀SYN▶베트남인 A씨
"베트남에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서요.
그것때문에...엄마 심장병 치료비 보내줬어요"
베트남인들은 임금 수준이 3배 높은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 씨등 베트남 이주여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남편과 불법입국자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INT▶최용의 외사계장
"유사범죄 우려가 매우 큽니다"
(S.U)해경은 가짜 가족으로 국내에 입국해
현재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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