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故) 김정인씨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도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작사건'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부인 한화자 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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