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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故 김정인씨 재심 무죄 확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3-29 22:06:14 수정 2011-03-29 22:06:14 조회수 10

대법원은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故) 김정인씨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도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작사건'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부인 한화자 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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