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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 때문에 '4'자 피하다 낭패

입력 2011-04-03 22:05:51 수정 2011-04-03 22:05:51 조회수 6

미신상의 이유로 건물 4층에 숫자 '4'대신
다른 숫자를 사용해 주민등록을 신고했다면
경매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세대 주택 4층에 사는
임차인 40살 권모씨 등 3명이 낸 소송에서
등기부상의 호수와 달리
'5'자로 시작되는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4층에 세들어 살던 권씨 등은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뒤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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