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카린이 들어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 혐의로
65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사카린이 함유된
고로쇠 수액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표기해
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사카린은 단맛을 내는 특성 때문에
고로쇠 특유의 맛을 모방할 수 있으며,
전남 일대에서 판매된 9개 고로쇠 제품에서는
A씨의 제품에서만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