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래시장 상가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등 화재 피해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역 7곳의 인정등록 시장에는
천 20여곳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이 의무 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데다,
보험료 부담으로 소규모 시장 점포들의
가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정작 보험 가입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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