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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카린 섞은 고로쇠 판매한 60대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05 22:05:42 수정 2011-04-05 22:05:42 조회수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카린이 들어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 혐의로
65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사카린이 함유된
고로쇠 수액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표기해
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사카린은 단맛을 내는 특성 때문에
고로쇠 특유의 맛을 모방할 수 있으며,
전남 일대에서 판매된 9개 고로쇠 제품에서는
A씨의 제품에서만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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