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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태원농장 소작쟁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 경작자간 마찰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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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현 태원농장의 농지임대가 농지법 위반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실제 경작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간척자에 한해서만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6년여 전 이 땅이 간척자 후손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겨가면서
소유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따라서 농장주는 땅을 당장 팔던 지 아니면
땅값의 2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고 해결책으로 찾은 게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입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농민들의 경작지 일부를
다른 외지농민과 계약한 게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INT▶ 김동준(무안군 해제면/임차농민)
"실질적으로 이 간척지는 (조성할 때) 농사를
백%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20년 넘게
농사를 짓다보니 논이 많이 골라지고 염기도 많이 빠지고,그런 과정에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낸
그런 터전이다."
임대수탁을 신청받은
농어촌공사도 내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INT▶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전화하단)
"태원농장의 지번도 면적도 안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없기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
전체 농지면적인 천만여 제곱미터,
임차농민만 백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개인 간척지인 태원농장,
수십년 해묵은 갈등이 임대수탁으로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신구 임차농민간의 마찰,
임대료 인하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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