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부 통행로도 도로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교직원 38살 박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출입구는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량이 쌍방 통행을 하기 때문에 대학 내부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의 영향이 미치는
도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