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인터넷 도박, 경매 사이트, 유명 쇼핑몰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를 해커들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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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19 22:06:07 수정 2011-04-19 22:06:07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인터넷 도박, 경매 사이트, 유명 쇼핑몰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를 해커들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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