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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업체 명절 떡값수수, 공무원 무더기 기소유예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19 22:06:12 수정 2011-04-19 22:06:12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경관조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에서 3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목포시청 공무원 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업무적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수사결과를 목포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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