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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그런데 준비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고,
시군청 공무원들이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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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를 만든건
지난해 4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올해 반영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관련 예산은
천 3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배재권 과장
할 예정입니다.//
연초 기준으로 전남 22개 시군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96%.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비율은
그보다 10%나 낮고, 그마저도 공무원들이
점검한 결과여서 정작 장애인의 피부에
와닿는 편의시설은 드뭅니다.
지난해 공무원들이 장애인 관련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시군은 14곳.
결국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INT▶조병찬 활동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 점검이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행동을 고쳐가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는데..."
전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14만 5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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