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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 받은 금감원 직원 영장/수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6 22:05:37 수정 2011-04-26 22:05:37 조회수 2

보해저축은행 부실 대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융감독원 내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관리감독 과정에서
보해측으로 부터 '선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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