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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미가입 치료시기 놓쳐

입력 2011-05-01 22:05:41 수정 2011-05-01 22:05:41 조회수 1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50%를 감면 받아 한해 50여 만 원을
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벌어야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온 이들은
초당대와 대불대 등 서남권에 2천 명,
광주,전남 대학에는 5천여 명이 유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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