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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씨의 뺑소니 논란을 계기로
뺑소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면 이 역시 뺑소니가
된다고 합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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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살 장순엽 씨는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달려와 장 씨를 친겁니다.
CCTV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곧바로
장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이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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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엽 / 뺑소니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이같은
후속 조치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INT▶
박찬국 경위 / 여수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례 CG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그냥 빠져나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례 CG 심하게는 내 차와 부딪히지 않았지만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경우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났을 경우,
119 등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연락처를 교환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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