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42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서민 70여명에게
9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이율 251%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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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5-17 19:05:41 수정 2011-05-17 19:05:41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42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서민 70여명에게
9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이율 251%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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