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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전 간부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5-27 22:05:55 수정 2011-05-27 22:05:55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아파트 구매자금과
현금, 신용카드 대금 등 3억 3천여만 원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해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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