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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학생인권조례 진통
입력 2011-05-30 08:10:25 수정 2011-05-30 08:10:25 조회수 2
<앵커>
광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바지 의견 수렴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배부한 교사 가이드북입니다
"네가 웬 일이냐? 나중에 뭐가 될 지...
넌 맨날...하더라"
교사들이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잘못된 언어습관의 사례를 제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위협 등과
관련해선 교권 위협 상황인만큼
온정주의적 접근을 피하고 학교 규칙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 북이 제작된 것은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자칫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덜기위해서였습니다.
◀INT▶ 전화 학생부장
교육청은 또 당초 이달 중순에 열 예정이던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시민공청회도
다음 달 말로 연기했습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닌만큼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NT▶ 김재황/시교육청
이에앞서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최근 주민발의가 성사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게됐습니다.
엠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