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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보상금 타낸 전 신문기자 영장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5-31 19:05:26 수정 2011-05-31 19:05:26 조회수 1

전남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꾸며
묘지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모 신문사 전 기자인 63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해 8월
진도군의 한 도로 공사 부지에 있는
무연고 묘 27기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군으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발부해 준
진도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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