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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수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6-07 19:05:57 수정 2011-06-07 19:05:57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보해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몰래 제공한 뒤
오씨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연가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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