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한 (전남)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MBC 카메라에 촬영된 18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부터 나흘동안 진행했으며,
허위로 지문을 인식한 경찰관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도경찰서 CCTV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관 출입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촬영된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 자체 감찰조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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