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을 남겨두지 않은
목포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목포시보건소는
지난 2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을 백44시간 이상 남겨두도록 한 보존식 규정을 어긴
3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원인파악을 위해 매회 1인 분을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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