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은행 전 간부 39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보해저축은행의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10월 쯤,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임원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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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6-30 22:05:47 수정 2011-06-30 22:05:47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은행 전 간부 39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보해저축은행의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10월 쯤,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임원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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