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해 12월 신안군 만재도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화물선 전복사고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포해심은
만재도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낸
항로페리에 대한 사고심판에서
양식사료를 가득 실은 차량 등을 고정하지 않고 악천후 속에 무리하게 항해하다
화물선이 뒤집혀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낼 뻔 했다며 선장 김 모 씨에 대해
항해사 2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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