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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논란이 일었던 광주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건축 허가가 위법 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입점을 반대에도 관할 구청은
엉터리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 북구청이 허가를 내준
매곡동 이마트의 조감도입니다.
지붕 슬라브가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건축물인데 앞쪽과 뒷쪽이
별개의 건축물로 설계됐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2종 주거지역에
걸쳐 있어서 판매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데도
용도별로 각각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꾸며 규정을 피해간 겁니다.
또 실제로는 지상 1층인 판매시설동을
지하 1층인 것처럼 지표면을 계산해
건폐율과 용적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달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INT▶ 조재윤 감사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북구청에 통보하고
건축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 3명 징계하고
설계자에게도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INT▶ 이봉훈 대책위 상황실장
"감사 결과를 환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가 된 매곡동 이마트는
지난해 초 대형마트 입점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습니다.
북구청은 여론에 밀려
건축 허가를 미뤄오다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11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편 지난 1999년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시가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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