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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선 감척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조업실적 등이 있으면 시중가보다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서류로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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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
정부에서 실시하는 선박 감척 사업으로
배를 팔아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업 실적이 없어
감척 대상에서 제외되자
다른 사람이 잡은 고기를
자신이 조업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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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
"싱크"
어민이 아닌데도
이같은 수법으로 배를 팔아 보상금을 챙긴
자영업자 등 13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상금 만도 5억원,
1년간 선박을 보유한 상태에서
60일 이상의 조업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보다 높게 배 값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INT▶
김두석 서장/ 여수해양경찰서
s/u] 일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선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감척 사업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등
이른바 투기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업실적이나 입출항 신고서 등
서류 검사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재의 사업 방법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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