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조선의 회생절차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05년부터 5년동안 회사자금 86억 원을
수시로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목포조선 대표
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또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5백억 원에 이르는 상업채권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무를 늘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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