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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분식회계, '도덕적 해이'(R)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7-26 22:06:25 수정 2011-07-26 22:06:25 조회수 1

◀ANC▶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역 기업 목포조선의 복마전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 대표가 저지른 횡령을 숨기려고
분식회계가 이뤄졌고, 법원까지 기만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목포조선.

속을 들여다보니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목포조선 대표 최 모 씨는
2005년부터 5년동안 제 돈처럼 회삿돈을
빼냈습니다.

목적도 불분명하게 회사 대표가 사용한
86억 원은 협력업체등에 주는 선급금으로
꾸며졌습니다. [반투명 C/G]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법률 위반

◀INT▶경찰 관계자
"회계 분석하는데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감사에서 6개월 가까이
추적할 수가 없죠"

지난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5백억 원에 이르는 상거래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늘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상업장부 부정기재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기회생죄 (5년이하 징역)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목포조선 채무가
동결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목포조선이 갚아야 할 상거래 채권의 80%가
소멸됐습니다.

돈이 묶인 협력업체 28곳에서 받아야할
166억 원은 33억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4년동안 나눠서 받게 됩니다.

◀SYN▶협력업체 관계자
"그걸로 인해서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S.U)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목포조선의
도덕적 해이. 회사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협력업체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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