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국가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갚으려던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대불산단 블럭제조 하도급업체
대표 37살 김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불산단에서
A산업의 사내도급업체를 경영하면서
6개월에 걸쳐 근로자 67명의 임금
1억 6천만원을 주지 않고,
폐업한 것처럼 속여 도산한 업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에서 주는 체당금을
타내려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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