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불법대출로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로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올해초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분식회계,상속세 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보해양조 재무담당 김 모 전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