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회계사 양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부풀려 보해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1%에서 8%대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관리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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