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설 화장장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반발 속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강진군은
화장장 공모 후보지로 결정된
칠량면 삼흥리와 도암면 석문리 일대
땅 소유주들이 군에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주민투표가 무의미해져
오늘 군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취소를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주민 공감대 형성없이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해
결국 지역민들의 갈등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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