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일부 아파트에서 수리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임대차 계약상 집주인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재해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 변경이나
개조하는 등의 과실이 없다면 시설 수리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풍수해 위험 보험에 가입하면
비바람 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화재보험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서
가입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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