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국가사적지인 '옛 일본영사관 주변 정비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을 지키지않고
공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옛 일본영사관 주변 정비공사 허가조건으로
영사관 아래 계단설치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직선 동선은 피하도록 했으나 석축계단 설치공사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재청 허가조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된 석축계단을
설치하지않고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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