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착장 공사가 끝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충남 태안군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의 한 선착장 보강공사 과정에서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서류를 작성해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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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9-17 22:05:28 수정 2011-09-17 22:05:28 조회수 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착장 공사가 끝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충남 태안군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의 한 선착장 보강공사 과정에서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서류를 작성해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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