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훈급여를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5.18 보상금은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인 안모씨 유족이 낸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5.18 보상과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모두
안 전 국장이 5.18과 관련해 사망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안국장은 5.18당시 유혈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의 혹독한 심문을 받은 뒤
그 후유증으로 숨져 5.18 보상금을 받았고
지난 2천6년에는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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