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임 회장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수백억 원대
보증을 섰다"며 배임죄를 부인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영업망 관리를 위해
접대비를 일부 썼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올초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420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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