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건설 공사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전라남도가 이 제도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 가격에 입찰한 순으로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도급순위 100개 업체 가운데
전남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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