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 청구의 절반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해 22%였던 법원의 기각률이
올 상반기에는 4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기각률은
올들어 55%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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