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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워크아웃..지방채 사업제한

입력 2011-10-03 22:05:52 수정 2011-10-03 22:05:52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재정 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되는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력이 취약한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회계,기금 관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과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워크아웃 기업과 같은 처지에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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