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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수정 리포트) 법인 취소..남은 문제는?/수퍼

입력 2011-10-05 08:10:47 수정 2011-10-05 08:10:47 조회수 1

◀ANC▶

인화학교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 전에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적지 않습니다.

전학을 가야 할
학생들의 적응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지난 2007년.

장애학생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시민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법인 인가 취소가 어렵다면
위탁 교육을 취소하고
공립 특수학교를 지어서라도
학생들을 전학시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펙트▶

하지만 교육 당국은
재정이 부족한데다 취소 명분이 부족하다며
인화학교를 유지시켰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 역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는
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과 함께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뒤늦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NT▶
박향 복지건강국장/ 광주광역시청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과도한 행정이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법인의 행태라드나 그런 걸 봤을 때는..(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이번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인가 취소 이후에는
법인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구분해
국고 환수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인 측이 파산과도 같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걱정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니 전학하면 된다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보장될 지 의문입니다.

또, 공립 특수학교 설립까지는
앞으로 2년이 남아있고

문을 연 뒤에도
다른 장애학생과 청각장애 학생들이
섞여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INT▶
김대준 대변인/ 광주시교육청
"가장 신경쓰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구요. 또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심리치료를 위해..."

들끓는 여론에 당황한 관계 당국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아직도 난관이 많아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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