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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누락 신고 시의원 벌금 백만 원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0-06 22:05:24 수정 2011-10-06 22:05:24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출마 당시
자신의 실제 부채가 이자등을 포함해
10억 원에 이르면서도 1억 5천만 원의
부채만 재산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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