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수화통역센터 설치는 뒷전입니다.
목포경실련에 따르면
전남의 수화통역센터는 22개 시군 가운데
12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54%로
전국 8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목포경실련과 전남농아인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장애인 편의제공은 자치단체의 의무이고
시군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수화통역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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