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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관리부실로 17억 원 손실

입력 2011-10-07 22:42:32 수정 2011-10-07 22:42:32 조회수 0

목포수협이
정상 판매가 힘든 보리굴비를 폐기처분하면서 17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포수협은
지난 2천3년과 2천4년 조기를 수매해 가공한
17억여 원 상당의 보리굴비가
관리부실로 심하게 상하자, 이사회에서
판매중지와 전량 폐기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도 수협중앙회 정기감사에서
목포수협의 판매품 재고 30억 원 가운데
보리굴비가 20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판매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지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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