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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 제도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용역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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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는
항로별로 수송능력의 35%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여객운송 면허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등 사업항로의 경우
독점항로는 25%에서 20%까지
과점 또는 경쟁항로는 30%에서 25%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면허완화 기준으로 내놓은 수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송 능력을 계산할 때
예비선을 넣을 지,
세 척이상 운항중인 독점항로는 무조건
개방할 지 등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INT▶ 박성북 과장[목포해양청]
/면허제도는 자유경쟁을 막기도 하지만
낙도항로 등에 정시에 운항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연안여객운송사업은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업항로의 진입장벽이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주에 열린 공청회에서
사업자들의 반발만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면허제도 개편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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