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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폭언 물의 간부 공무원 전보

입력 2011-10-12 22:05:46 수정 2011-10-12 22:05:46 조회수 3

임신한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광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이 전보조치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해당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며
지난 10일 자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이
인격 침해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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